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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한인 1만3천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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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한인 1만3천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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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환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게 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4년이 지나고 나서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업 관련 계획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에 해당된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의미다.

    또 최종 규정이 며칠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는 9월 중순께라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학을 온 이후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을 바꿔야 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체류 기한 제한에 발목이 잡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미국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명을 넘으며 그 전 해에 비해 11% 늘어난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J비자와 I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명과 3만7천명 규모다.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천861명이고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천347명이라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집계했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천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천180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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