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돈협회가 살처분 보상 현실화를 비롯해 현장 중심 방역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순치돈사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방역정책 전환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장 중심 방역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보상 수준과 이동제한, 살처분 범위 등을 실제 방역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수준을 현재 80%에서 100%까지 높이고, 추가 발생 시에는 80%에서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가 피해를 키우는 일괄 살처분 역시 개체별 검사와 항체 확인 절차를 거쳐 양성이 확인된 개체만 살처분하는 '부분 살처분'을 협의해 실제로 도입되기도 했다.
가축분뇨와 액비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는 현재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이를 농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으로 이관해 액비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고 농경지에서 비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상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고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농가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역순치돈사는 외부에서 들어온 후보 종돈이 기존 농장의 질병 환경에 적응하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인데 현재 건폐율과 배출시설 기준에 막혀 농가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돈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생산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소비시장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언론,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