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6일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