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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세뇌 후 성범죄…사이비 교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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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세뇌 후 성범죄…사이비 교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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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유사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54)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의붓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딸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면서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했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뒤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다"며 "여기에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헌신한 친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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