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한 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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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지만 잠에서 깨어나 실패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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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튿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한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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