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엔법률사무소가 다수의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해 온 이송헌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하며 부동산 및 형사 분쟁 분야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송헌 대표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학사 과정을 거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이론과 실무 역량을 다졌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관련법과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동시 등록되어 있어, 두 분야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한 복합 소송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이송헌 대표변호사의 주요 경력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률고문으로 수년간 활동하며,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인사위원회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역임해 공공기관의 내부 절차와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소송 및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취소 청구 소송 등 행정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성북구청 정비사업 인가자문위원, 용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현장을 모두 경험한 이송헌 대표변호사는 대형 건설사의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사건, 계약서 해석 분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을 승소로 이끌었다. 또한 일본인 소유 국내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 철거 소송 승소, 토지 무단점유자 대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까다로운 권리관계가 얽힌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
부동산 자산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공직자의 권리 구제 사례도 다양하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해 세법에 밝은 점을 활용, 한 종합상사가 제기한 법인세 정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순직유족급여 청구기각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게 하는 등 행정처분 구제에도 성과를 냈다. 이혼 소송 중 유체동산인 '한우'를 추적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치밀한 변론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대상(변호사 부문)과 대한민국 공공정책 대상(법률정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최근까지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갈등 조정 영역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송헌 대표변호사는 "법률 분쟁은 단순히 법 조문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삶과 비즈니스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난 20년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