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는 피서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위험한 다이빙 콘텐츠 확산이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12분께 제주시 사수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던 10대가 돌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에도 도내 항·포구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4명이 다쳤으며, 2023년부터 3년간 다이빙 사고를 포함해 50여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항·포구는 어선 등 선박의 출입이 잦은 어항시설로 일반 해수욕장보다 물놀이 위험성이 높다. 일부 지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만 인력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위험성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강화된 '어촌어항법'이 시행돼 판포포구·월령포구 등 제주지역 항·포구 40여곳의 어항구역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SNS상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포구 다이빙을 하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올해가 포구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거나 '태웃개' 등 연안 시설에서 수중랜턴을 물속에 던져 놓고 야간 다이빙을 하는 영상도 확산 중이다.
해경은 "밀물과 썰물 차이를 따지지 않고 얕은 수심에 무작정 다이빙하면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밤에는 수심이나 장애물 등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SNS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물놀이 명소로 소개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도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을 삼가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