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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묶는다…"지점당 주담대 월 10억 원까지"

16일부터 적용…은행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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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묶는다…"지점당 주담대 월 10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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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에 이어 추가 조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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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는다.

    기존에는 월 30억 원이었던 지점당 한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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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영업점당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약 반년 만에 다시 판매 한도가 조여드는 것.


    이에 더해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역시 오는 16일부터 제한된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것이 막히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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