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특별목적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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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과이익에 따른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과를 나누는 '사회연대임금'보다는 미래 혁신 역량을 구축하는 '사회연대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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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AI 산업전환에 따라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 기업 성과의 배분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질문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지난 5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통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 원·하청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하청기업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모델의 가능성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주주단체, 학계 등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토론회가 연기됐고, 토론회 제목과 주제에서 '초과이윤'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업이 거둔 AI 성과는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그리고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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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어 "새로운 사회계약은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인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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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계약의 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AI 시대에는 기업별 성과급 교섭만으로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 제도로 '특별목적세'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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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연대임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를 도입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시로 들었다.
특별세로 조성한 재원은 일반 재정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청년 채용, 하청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고유 목적에 사용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N%’ 방식은 영업이익에 세금과 이자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노동자 몫을 떼어내는 구조인 만큼 국가와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성과급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금 등을 모두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교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업의 수익은 사내하청,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와 성과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노사간 교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임금 정책의 정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은 경기변동성이 심해 일시적 호황의 이익을 재분배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초래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과공유 대상 이익을 단순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 재원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자동 연결되는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선 초과이익은 ‘투자’라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며 '사회연대임금' 대신 ‘사회연대투자’를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델로 제시했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제도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 부담 등으로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어 윤 교수는 사회연대투자가 ▲ 원하청 공동혁신 ▲ 미래세대 인재양성 ▲ 산업전환 지원체계 ▲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이어져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논의방식으로는 독일의 ‘녹서 모델’ 제시했다. 녹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확정하기 전,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해 발간하는 공문서를 뜻한다.
노동부는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신속히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음달부터 AI 산업전환 시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