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해당 시범사업은 양방의원에 진료 수입 이외에 환자 등록 관리라는 이름으로 연간 최대 2억 6000만원씩을 퍼주는 명백한 특혜 사업”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해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상체계는 ▲진료서비스 보상(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 보상)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운영지원 보상 ▲성과보상 등 네가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A란 의원이 복지부 계획대로 1,000명을 관리하고(1군 200명, 2군 230명, 3군 270명, 4군 300명),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경우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으로 받는 금액은 약 1억 8,918만원이다. 여기에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면 운영지원금 3,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지난 6월 복지부가 100% 인상한 금액).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 운영지원금을 합치면 2억원이 넘는데 여기다 성과보상이 별도다. 성과보상은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 운영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20% 수준으로 최대 4,300만원 선이다.
한의사 협회 관계자는 "결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처치 등 실제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진료수입과는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각종 지원금만으로도 연간 최대 2억 6000여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 최근 인상된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와 만성질환 심층진찰료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보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 낭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을 제외한 양의원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참여 의지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선심 쓰듯 늘려가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잘못된 행태로 보인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채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결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