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기획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서는 지난 10일엔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송치했다. 이는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이다.
경찰은 박씨가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획사 미등록 혐의는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