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잘하는 직원에게 대표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최고 연봉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제도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경영 환경에서 전문 인력을 영입하거나 핵심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에게 대표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경우 대표의 월 소득은 2천320만6천100원으로 원래 건강보험료는 월 82만2천656원이었지만, 최고 급여를 받는 직원의 월 소득 1억4천54만5천716원이 기준이 되면서 보험료는 450만4천170원까지 올랐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
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 대표도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월 소득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
보건업을 하는 C 업체 대표는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 보험료는 5만9천83원이었지만,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월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소득 확인 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최고 급여가 아닌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한 사업주는 최고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평균 보수를 적용받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