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속 100km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승객이 기사의 목을 조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택시 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야간 운행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44분께 술에 취한 50대 남성 B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문제의 상황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 동천터널 내부를 주행하다가 벌어졌다.
택시에 탈 때만 해도 멀쩡해 보이던 B씨가 갑자기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더니 운전 중인 A씨의 목을 한 팔로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A씨가 겁에 질려 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B씨가 A씨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며 조르는 모습이 당시 녹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이후에도 한동안 A씨의 목에 팔을 두른 채 뒤로 당기는 등 약 3분간 위협을 이어갔다.
A씨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려고 하자 B씨가 이를 빼앗으려 덤벼들기까지 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 터널을 달리던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두려웠다"며 "취객의 공격으로 중간에 안경이 잠깐 벗겨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실제 터널 내벽을 들이받아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결국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해 위협에서 벗어났다.
그는 "그날 일로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며 "당시 충격 때문에 밤에는 택시를 몰지 못하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