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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에 결국…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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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에 결국…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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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성폭행 목적의 살인 혐의를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우발적 범행 주장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자 장윤기도 "네"라고 답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첫 공판 당시에는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와 관련한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나온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고2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6)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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