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경남경찰청이 13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께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용의자가 이날 오전 2시께 A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지만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끼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웠다.
야간이라 주택 바깥의 CCTV 등에서도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았다.
경찰은 전담팀까지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으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