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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봐주기'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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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봐주기'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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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상 사무실 3곳에서, 광산경찰서에서는 형사과장실과 서장실 등 2곳에서 진행됐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6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30분께 마무리됐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이날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왜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것이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였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절차를 직접 지휘하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이 징역 5년이다. 반면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 그리고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파문은 연일 커지고 있다. 장윤기 체포부터 송치까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지검도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이번 사안은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41명으로 늘리고,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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