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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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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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같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모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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