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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불법 촬영까지 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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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불법 촬영까지 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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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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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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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4월 같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모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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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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