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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혀…결론은 14일로

노동계 "1만1,220원" vs 경경계 "1만530원"…9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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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혀…결론은 14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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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690원 차이를 남기고 또 한 번 연장전에 들어갔다. 공익위원 측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는 진통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심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7%(900원), 경영계는 2.0%(210원) 인상한 금액이다. 직전 8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680원에 달했던 양측 간격은 69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견해차가 여전히 커 이날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7,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 요구안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추가 수정안을 통한 2.0% 넘는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회의 시작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이미 지났다. 다만 시한을 넘겼더라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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