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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규제 푼다…민간사업성 높여 개발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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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용지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발기준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MC 랜드마크용지 공급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3년 제6차 공급공고 이후 변화한 부동산 개발시장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발기준과 공급조건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개발 자율성 확대다. 서울시는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비율 30% 제한과 국제컨벤션 의무도입 기준,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모두 폐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DMC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을 시장 상황과 사업전략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공급조건도 사업 추진이 쉽도록 손질했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 동안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납부 횟수와 시기, 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 특약도 신설했으며, 제3자 양도 제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단순한 초고층 건물이 아니라 DMC의 산업적 정체성과 도시 경쟁력을 담은 미래형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미디어·콘텐츠·AI·데이터 등 DMC 핵심산업과의 연계 방안, 저층부 개방과 보행환경 개선, 건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담아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업역량과 사업성, 개발 및 건축계획, DMC 활성화 기여도 등 총 1,000점 만점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용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상암 DMC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AI·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연구개발(R&D)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DMC 랜드마크용지는 단순한 토지 공급 대상이 아니라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일 핵심 무대"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DMC 산업생태계가 결합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현실화한 만큼 상암을 서북권을 넘어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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