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망 판정' 18개월 아기 영안실서 살아나…美 발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판정' 18개월 아기 영안실서 살아나…美 발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망선고를 받고 영안실로 옮겨진 18개월 된 아기가 5시간 뒤 숨을 쉬고 있는 채로 발견됐다.

    영국 BBC방송은 8일(현지시간) 최근 공개된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8일 미 애리조나주 길버트시의 주택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유아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지 5시간 만에 영안실에서 생존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한 뒤 아이를 머시 길버트 의료센터로 옮겼다.

    문제는 병원에서 벌어졌다. 경찰이 담당 의사인 아리안 투시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으나, 이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달라. 내가 의대를 간 데는 이유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NBC뉴스 계열사가 입수한 경찰 보디캠 영상을 보면 이 의사는 당일 오후 6시 20분께 "이의가 없다면 사망 시간을 선고하겠다"며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까지 했다.

    익사 사고로 종결되는 듯했던 사건의 반전은 영안실에서 일어났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실 이송 기사가 5시간 전 사망선고를 받은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찰 보고서에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건의 전말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사는 BBC에 보낸 성명에서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이유로 설명을 거부했고,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아이 부모를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