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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카 수년간 성폭행…인면수심 6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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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카 수년간 성폭행…인면수심 6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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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이던 처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 모친이 생업으로 주거지에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했다"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꾸짖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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