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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30년 지기 찔렀는데…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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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30년 지기 찔렀는데…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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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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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에서 벌어졌다. A씨는 30년 지기 친구로부터 "잠 좀 자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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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장 손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성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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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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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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