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적용 대상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각종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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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편성할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제출받아 활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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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관찰·대화 또는 상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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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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