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촉발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하차 사태의 법적 다툼이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의 지수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터졌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는데,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끝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긴급 투입해 다시 제작에 들어갔고, 드라마가 안정을 찾자 이미 방송된 1~6화까지 재촬영했다. 이후 제작사는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며 키이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4억2,000만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심에서 배상액은 8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키이스트가 상고를 거둬들이면서 이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