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3년간 총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당시 해당 대부업체들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였다. 명륜당은 이들 업체에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 부담으로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 진술 기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