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가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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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지난해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이에 지난 4월 B씨는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지난 1일 2개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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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가 상담 중 구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지인에게 보여 준 사진에는 B씨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쇄골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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