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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하체 사진' 공개한 김세의..."N번방 비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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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하체 사진' 공개한 김세의..."N번방 비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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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언급하고 하체 노출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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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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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는 작년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에 대해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천200억이나 1천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는 것이다.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변제 압박 탓에 김새론이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까지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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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가 작년 3∼4월 총 23차례에 걸쳐 사생활 관련 거짓 내용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한 데 대해 검찰은 스토킹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지난해 4월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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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씨가 김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1억원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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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세의 생일에 맞춰 1억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나왔다"고 말하며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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