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접구매 식품(해외직구 식품) 중 수면유도와 우울·불안 증세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밝혔다.
최근 불면과 우울·불안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수면 유도와 우울감·불안 증세 개선을 내세운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검사했다.
수면 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등의 표시를 확인했다.
또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내세운 8개 제품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과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
식약처를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과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