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여 코인 시세 띄우고 먹튀…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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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들여 코인 시세 띄우고 먹튀…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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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의 자금을 들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김치코인 가격을 띄우고자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초단타 매매를 반복한 사건도 함께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조사 결과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 A씨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국내와 국외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가상자산의 유통물량 절반 수준을 확보했다.

    이후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다른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점을 악용, 해외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한 뒤 국내거래소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거뒀다. 이런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집중됐다.




    또 다른 혐의자 B씨는 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 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김치코인'을 사전 매수한 뒤 API 채널을 통해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 주문을 반복했고, 웹(WEB) 채널에서는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후 매수세가 유인되자 보유자산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코인은 국내 사업자가 발행해 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층이 얇아 가격이 쉽게 급등락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과 급증하는 경우 '고래' 투자자가 유통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일시게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과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계정의 집중거래와 관련한 '시장경보'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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