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가 일부 허용된다. 정부의 포용금융 활성화와 시장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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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거래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경우 대면업무가 가능했지만 법령 해석이 모호했다.
금융위는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나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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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체채권의 관리나 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원본 서류 확인,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자금 사용 적정성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해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담보물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면업무를 허용토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3사는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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