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손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건보공단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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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는 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다 보니, 치료비를 70∼100% 보장하는 1∼4세대 실손보험 체계 때문에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반복돼 문제시 됐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도 함께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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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을 낳는 등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싱황이 이렇다 보니 도수치료를 비롯한 상위 10대 비급여 실손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금융 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을, 보건당국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온 배경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사 의료보험 협력 기반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치료 가격 및 사용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보공단이 공·사 의료보험 재정 누수 등을 점검할 때 금감원이 실손보험 자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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