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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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경기도는 6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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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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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접근성, 교통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으로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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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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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