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연 12%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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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연 12%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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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는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연 12%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보다 낮은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8.32%~19.00%,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대출 금리는 연 9.43%~19.90%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번 상품으로 고금리 부담에 노출됐던 중·저신용자들은 최대 7%p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맹점주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금융산업에서 만들어진 금융후생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하나카드의 굳건한 의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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