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이사 온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수차례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또는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둔기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약 88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온 피해자가 직업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왜 나왔느냐", "지금 부대에선 무슨 일을 하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데다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까지 훼손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파손된 현관문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