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 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1%였으며, 이 씨가 채혈을 요구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는 0.12%로 확인됐다. 그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사기 혐의 수사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