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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혹시"…산악회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테러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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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혹시"…산악회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테러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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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에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연인 B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고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약품에는 염산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 저하 가능성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의 수단 및 피해 부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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