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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의자, 경찰 들어오자 자택 창문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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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경찰이 자신의 방에 압수수색차 들어오자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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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수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전날인 25일 밤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을 위해 수지구 자택을 방문해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한 뒤 A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창틀에 걸터앉아 있던 A씨는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13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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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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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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