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약관상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역사 내 반입을 금지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은 예외로 뒀다.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일반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여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작년 9월 합정역에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 데 이어,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공사는 제도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에 준용했다.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행선안내게시기·누리집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