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는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경찰관 A 경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을 술에 취한 채 찾았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이어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질렀다. 결국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이 112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