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유 석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유 석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ADVERTISEMENT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 B씨의 손자도 각각 감형됐다. A씨는 1심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B씨 손자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4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작년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씨가 B씨 손자 등을 시켜 B씨를 집에 가두고 감시·폭행하게 한 혐의, A씨가 B씨 손녀를 이용해 거짓 실종 소동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ADVERTISEMENT


    다만 임 전 고문의 책임 범위를 달리 봤다. 1심이 임 전 고문을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임 전 고문)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서도 "A씨 등의 행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