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 체외충격파 치료에 연간 최대 12회, 부위당 6회 제한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24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으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와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 질환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된다. 치료는 연간 최대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치료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중증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요 판단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도 치료 필요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 주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분쟁조정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 가격과 사용량 등 모니터링에도 동참하며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관리급여 지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