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전자담배 20조 탈세 의혹'에 "심사 강화해 적발 중"

‘담뱃세 우회수입’ 단속 강화…유사니코틴엔 유해성 평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중국산 전자담배 20조 탈세 의혹'에 "심사 강화해 적발 중"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국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대규모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그동안 합성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해 과세 회피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 탈루 액수 추정의 근거로 제시된 합성니코틴 판매량 3억병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조만간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탈세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세금 부과를 회피, 16조∼20조원가량의 탈세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해 수입한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병이 팔렸는데, 병당 평균 세금 5만4천원을 적용하면 16조원이 탈루된 것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에는 재경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까지 합성니코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정을 통해 담배로 편입한 것"이라며 "편입 전에는 판매량 공식 통계가 없어 3억병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받고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2022년 11월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해 왔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0건(290리터), 2023년 27건(163리터), 2024년 5건(1.62리터), 지난해 2건(0.02리터)에 달한다.



    또 중국 법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고 한국으로의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며 중국 제도상 합성니코틴 수출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수입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담뱃세 미부과 논란에 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로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는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의 장기 유통을 막기 위해 유해성 심사 의뢰, 니코틴 함량 표시,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을 담은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경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