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아동 안락사 허용…첫 사례 나왔다

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첫 시행 2024년 규정 확대로 적용 대상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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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권리 주장하는 시위. 사진=연합뉴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허용 연령을 확대하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가 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지난해 말 이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아동의 나이와 성별, 거주지, 질병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가 처음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는 경우 안락사 허용 대상을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했다. 이전에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만 안락사가 가능했다.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고,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락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조력사망', '의료조력사망'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이후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 사례가 6건 보고됐다. 여기에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 환자인 11세 아동 사례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말기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오는 9월 11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이 스스로 사망 유발 물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노숙, 돌봄 공백 때문에 조력사망을 선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배제하라는 권고를 최근 발표했다.

    대만에서는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택한 사례가 알려진 뒤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당국은 안락사 합법화 대신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우루과이는 2025년 '존엄한 죽음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했고,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5년부터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안락사 합법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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