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 왜 안지워"…연인 기절할 때까지 때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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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를 집으로 끌고 간 A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B씨를 때리기도 했다.

    과거 A씨가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을 차린 B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절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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