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 및 연착륙을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지방 주담대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양극화 현상을 감안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작년 말까지 적용을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이후 다시 올해 상반기까지로 유예 기간을 연장했던 금융당국은 지방 주택경기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 이번에 다시 연말까지로 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의 경우 올 연말까지 현행 2단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적용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므로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