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개혁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사전투표제를 전격 폐지하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루인 본 투표일을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사전 신고제 방식으로 재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등 3∼4선 중진 의원들과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총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 된 한동훈 의원도 이번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