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첫 출시 당시 4조5,00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9조6,000억원으로 12거래일 만에 약 2.1배 급증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8조2,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2,000억원 순매도하며 개인투자자가 주가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단기 차익 추구 양상도 두드러져 일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에 달했다. 현물 주식(1% 미만)과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30.2%)를 크게 웃돌았고, 거래대금도 8조6,000억원에 달했다.
가격과 실제 가치 간 괴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장 직후나 장 마감 때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차이 나는 가격에 체결되는 사례가 있었고, 상장 당일 SK하이닉스의 매도 호가 부족으로 투자자가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일도 생겼다.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속 하락장에서 고점 대비 최대 손실 폭은 평균 36.9%였다. 상품별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35.9%(지난 4~8일), SK하이닉스 상품은 38.0%(지난 2~8일)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종목의 최대 낙폭의 약 2배였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기업의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돼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 구조상 국내 주식 가격제한폭(±30%)의 2배인 최대 60%까지도 손실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시하지만 개장 직후인 오전 9시∼9시5분과 장 마감 무렵인 오후 3시20분~3시30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투자수요가 일시에 몰리면 시장가 주문이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질 경우 소비자경보를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