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분실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한 시민이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습득했다며 신고했다. 당시 지갑 안에는 42만 상당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었다. 접수 과정에서 경찰관도 이를 확인한 뒤 분실자인 A(30대)씨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지갑을 돌려받았으나, 보관 당시 확인됐던 현금과 상품권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금품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국 담당자 등을 상대로 절도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소속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직접 전달하고, 경찰서 담당 직원은 주인이 와서 분실물을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
현재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져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전환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