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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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복지법상 고령층 무임 이용 혜택은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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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세부 운영 방안 마련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재정 부담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지급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천788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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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특히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천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천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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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하철 이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데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해당 조례안이 오는 24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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