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와의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단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심판 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나온 첫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3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울산지노위가 인정한 구체적 교섭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판정문은 다음 달 노사에 전달될 예정이다.